개정안은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대해 50g 당 각각 2130원과 1만1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문구의 글자와 바탕,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 의원은 “신종 담배가 출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권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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