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사
이는 지난해 7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오는 12월16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