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소송으로)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 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 849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청구금액을 96억 원으로 대폭 축소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 측에 대해 화해조정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회장 측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에 관한 문제다”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