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사.
구는 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2개 반을 구성해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원산지 의무표시품목 16종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를 상대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나 2회 이상 미표시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하고 안심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