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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는 설 명절에 가장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128건에 대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료수불부 미작성(7건)이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4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건) 순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