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1일 공포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뀐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월소득 600만 원 이상부터는 세부담이 증가한다. 월소득 600만 원인 경우 추가 세부담액은 월 3만 원이다.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1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은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추가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더해졌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뺐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