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도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민영화가 공식 중단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은 시장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올해는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95개에 비해 9개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생태원(준정부기관),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총 7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또 법령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 등록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