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관계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 씨를 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께 중구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A 씨(여·34)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우 씨가 추가 관계를 요구했지만 A 씨가 돈을 더 달라며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린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범행 당시 우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우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