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들은 박 씨의 남편이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 씨의 남편은 부하직원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승격대상자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인은 1000만 원을 주며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노골적으로 청탁했다.
다른 부인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300만 원을 건네 남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을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해 부인들 사이에 뒷돈이 오간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 씨의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 씨의 남편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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