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의 폐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년 가까이 법률적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의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인천시는 계양산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수목원, 삼림욕장, 휴양림, 생태탐방로 등의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