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중소기업-만화작가 등 3자 협약을 통해 만화작가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기업체는 개발된 캐릭터를 생산품에 적용하게 된다. 시는 캐릭터 개발 및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만화작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화작가나 중소기업체는 3월 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평가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콘텐츠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