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11일 최 시장의 변호인단은 김 시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시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초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해 최 시장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