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과 관련,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적발, 지난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동양그룹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