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부당행위 계산부인·탈세 및 감면 청탁 의혹 등 그 수사 대상 역시 평소 기업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풀무원은 정치권과 가까운 기업으로 상당부분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 풀무원측은 ‘관심과 표적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풀무원측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최근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의 변화 때문. <일요신문>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지난 2월만 해도 비교적 풀무원측의 입장은 자신감이 넘쳐났다(<일요신문> 561호, 2월16일자 참조). 하지만 최근은 부쩍 신중해진 모습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특수부(김태우 검사)에서 최근 내부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측은 검찰 수사를 통해 세금 탈루가 아닌 정당한 면세였음을 밝힐 예정이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에 의해서였다. 당시 감사계장이었던 한화교씨를 비롯한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 관계자들은 풀무원 등 4개 기업의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하지만 당시 풀무원건은 국세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에 관계된 한씨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과 몇몇 간부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다.
한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하갈리 소재 풀무원 소유 부동산이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인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땅은 풀무원 남승우 사장 소유였던 것을 회사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은 업무용 땅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때만 해도 풀무원의 입장은 당당했다. 국세청은 풀무원이 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결정을 내려주었다. 풀무원이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 그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청에서도 이 땅을 업무용으로 인정, 취득세 등록세만 받고 나머지 세금은 감면해 주었다. 감사원에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심지어는 한씨의 제보를 받아들였던 시민단체 경실련에서조차 다른 3개 기업의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 풀무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씨는 “풀무원 간부 최아무개씨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모두 연세대 동문이며, 풀무원 세무사인 최아무개씨 역시 연세대 출신으로 전직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풀무원 간부 최씨와 대전지방국세정장은 경영학과 동기, 국세청장과 세무사 최씨는 행정학과 선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풀무원에 대한 탈세 혐의를 지적하자 한 간부는 “청장하고 풀무원 간부가 대학 동기동창이지 않느냐”며 이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풀무원측도 인정하는 부분.
풀무원측은 얼마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두 사람이 대학친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측 인사가 청장을 찾은 것은 부당한 과세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그동안 <일요신문>과 <오마이뉴스> 등에서 끈질기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은 당초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바꿔 지난 2월26일 풀무원에 9억여원의 과세금을 추징했다. 풀무원측에서 “부당하다”고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경기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용인시청은 실제 1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금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는 또다른 의혹을 낳기도 했다.
감사원 역시 “풀무원이 회사 공금으로 남승우 사장 소유의 경기도 용인 땅을 시가보다 60억원을 더 주고 사들인 것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행위 계산부인’ 혐의가 적용된다”며 25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지난 3월17일 부패방지위원회는 “대전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꾸준히 자체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그 문제점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직접 이 건을 다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사건은 그러나 한동안 잠복기를 거친 끝에 최근 들어 대전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측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내부조사에 들어갔으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 의혹 대상자들과 같은 대학 출신 검사를 타 대학 출신 검사로 교체할 정도로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풀무원이 국세청에도 약 20억원의 국세를 징수당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풀무원이 감당하게 될 세금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풀무원측은 그동안 면세 과정이 정당한 이유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던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만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다른 여느 기업들과 달리 유독 자신들만 표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 사실과는 다르게 마치 정치권과 관련있는 회사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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