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정상화촉진 선행교육규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으로, 사교육 시장이 비성장적으로 난립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