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8시뉴스> 캡처
부산외대 측은 19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고 양성호 씨(24)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만 유족과의 보상합의와 고인의 장례가 우선인 만큼 의사자 선정 시기는 차후 진행된다.
지난 17일 고 양성호 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당시 탈출했다가 다시 후배를 구하려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생회장이었던 양 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평소에도 의협심이 강했다고 전해졌다.
부산외대 측은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안다.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은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