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유급근로자 고용 사전 영업활동이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강화됐다. 인건비 지원비율도 기업별 연차에 따라 전년대비 10%씩 감액 지원한다.
신규 지정 방법도 매년 심사해 3년까지 지정해 주던 것을 3년간 일괄 지정해 주고,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지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충남도는 오는 2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등 공모와 변경된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등)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조직형태(법인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실적 포함)▲유급근로자 고용(1인 이상) 및 영업활동 수행 실적(3개월이상)▲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확인과 기업 대표자의 사이버교육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