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150곳을 지원키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로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5~3월10일까지 경기도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