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위조 차량은 2011년 2067대, 2012년 1287대, 2013년 92대가 운행됐고, 계약조건을 위반한 차량은 2011년 354대, 2012년 251대, 2013년 199대가 운행됐다.
감사 결과 연식위조 및 계약위반은 드러났지만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경과해 운행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차량연식을 위조한 인천업체 31곳과 타시도업체 21곳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계약 담당자에게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차량연식 위조나 계약위반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버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