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SH공사(사장 이종수)는 신내3지구 1단지와 은평3지구 12블록 총 1020세대에 대해 4~12일 특별분양 청약접수, 28일과 31일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내3지구 1단지는 59㎡(이하 전용면적)과 84㎡형, 은평3지구 12블록은 59㎡, 84㎡, 101㎡형으로 구성됐다.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은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당해지역(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 특별분양은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포함)에 각 50%씩 공급한다.
85㎡이하 청약접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단,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85㎡초과 청약접수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만19세 미만인 세대주로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는 1순위로 인정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원칙(철거민, 전용 85㎡이하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및 85㎡초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으로 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13.12.27)으로 이번 85㎡이하 분양주택 중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해당 세대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주택부터 소득증빙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사업주체가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당첨자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된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자(만65세 이상 휠체어 사용 노인, 3급이상지체․뇌병변장애인 등)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 한해 편의시설(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주방 좌식싱크대,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공용욕실 안전손잡이 등)을 무료로 설치해 줄 예정이다.
분양주택 모집공고문 및 전자 팸플릿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재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4월 10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5월19~22일까지이며 입주는 신내3지구 1단지 6월말부터이고 은평3지구 12블록은 12월말부터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나(85㎡초과는 1년)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