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 처리해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그동안 민원신고는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408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다.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2013년 50% → 2014년 60%) 달성을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또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 등을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송병춘 시 감사관은 “4년 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앞으로도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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