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는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실시하게 된다.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수렵강습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공고에 따르면 상반기 시험은 4월 7~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5월 10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하반기 시험은 7월 7~9일까지 원서 접수 후 8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