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주)테크윙이 제출한 개발행위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안성 공도기업단지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테크윙은 기존 공장 2만4585㎡ 면적에 4만348㎡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증설되는 공간에 공장, 연구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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