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확대, 임대료증액기준 개선, 임대기간 연장
시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해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만 적용받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안이다.
또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최대 7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도록 했다.
변제 대상 결정기준은 현행‘환산보증금’에서‘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 확대도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를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사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부각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시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유착관계로 인한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거래 중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업정지‧자격정지‧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을 하고 보호제도 홍보를 펼친다.
아울러‘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1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표준계약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돼온 계약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을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도 대폭 확대해 예비창업자‧임차인‧임대인 등이 임대계약 체결준비과정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 계약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법제도개선안은 2월 발표된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및 임대기간, 172동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실시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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