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모범음식점이나 기타 일반음식점(시설 개선비용의 80% 이내)을 상대로 연 2%의 저리로 융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흥단란주점 또는 혐오식품 취급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영업자는 제외된다.
해당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금천구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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