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준다. 또 엄마가 집을 비우면 아이를 돌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는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는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 가정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