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김씨는 대략 2억2천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룸살롱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절반 가량이 세금으로 나간다. 부가세 이외에도 특별 소비세 역시 10%가 부과되기 때문. 반면 호프집은 간이 과세 대상이어서 매출의 3%만 부과세로 내면 된다.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듯 세금 포탈을 염두에 두고 최근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두는 유흥업소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그 전년(3천33명)에 비해 43.6% 증가한 4천3백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4%가 주점 사업자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회피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분석전담요원을 배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만 드는 매출을 세금 줄이기로 만회해 보겠다는 업주들의 비양심적 행태는 늘어만 가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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