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지 60일 만이다.
시에 제출된 임금협정서의 법인택시회사 평균급여는 142만원으로 나타나 24만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협약서상의 효과이며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감소현상으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처우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밀어붙이기식 단속으로는 전 업체의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논의했다.
이에 조합은 각 사업주들을 이해시켜 총82개 업체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시는 255개 전 업체의 임금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부속합의서 또는 이면합의서 등을 통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근본취지를 훼손할 경우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253개사 중에는 형식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시는 실질적인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기명 신고사이트, 전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임단협 가이드라인에는 반영되지 못한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승객 감소현상 및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 완화장치 등도 보완한다.
또 승차거부 등 택시의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처벌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홈페이지 내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코너(http://oasis.seoul.go.kr/oasis/suggest/theme.jsp)를 통해 `택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라는 주제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산적한 택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운수종사자와 노조, 회사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노(勞)사(使)민(民)전(專)정(政) 협의체 운영 속에서 택시사업조합과 노조의 입장차를 중재해 화합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올해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