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폭넓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일부터 회원 1인당 도서 대출권수를 기존 3권에서 10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대차 신청권수와 예약도서 신청권수도 기존 3권에서 5권으로 늘린다.
의정부과학-정보-어린이도서관 뿐만 아니라 14개 작은도서관, 희망라이브러리센터에서도 10권씩 대출할 수 있어 최대 5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회원은 소지한 회원증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신규 회원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으면 당일 회원가입과 동시에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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