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감자와 당근 등 농작물과 창고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과장·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작물을 수확해 놓고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당해 다른 작물로 대파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 면적이 지적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군유지를 무단 임대해 사용하면서 피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일 필지에 대해 여러 사람이 피해 신고를 하는가 하면 태풍 피해가 없으면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등 허위·과장 신고로 공무원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의 과장·허위 신고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난감하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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