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24일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자세한 소식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법)’이며, 세부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에는 피해자 배상과 생활지원, 의료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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