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익근무요원 이 아무개 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 아무개 씨(여·25)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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