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격의료 도입되면 재앙적 결과 초래”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집단휴진’ 카드를 내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올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원격의료’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 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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