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보내 컴퓨터 감염시킨 후 화상카메라 원격 조종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A양(여, 23세)등 3명의 컴퓨터를 해킹해 화상카메라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나체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대학생 이 모(남, 18세)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상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전국최초의 검거사례로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갈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올 1월 초순부터 2월 23일경까지 인터넷TV에서 활동하는 인지도 상위 1~100위까지의 BJ들에게 직접 변조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보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A양 등 11명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침입, 그 곳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증사진, SNS 대화내용, 피해여성이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옷을 갈아입는 나체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여성 3명의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판매하기 위해 3곳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했다.
특히 A양에게는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6회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하던 중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 씨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은 그가 직접 변조해 제작한 것으로 백신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악성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해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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