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남자 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호스트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약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단계택지와 시내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호스트바가 잇따라 개설되며 중앙동, 단계동 등 원주시내에만 20여 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호스트바들은 20대 초반의 남자 종업원을 고용해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윤락행위 등 불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호스트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단속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의 경우 원주시보건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호스트바의 종업원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몇몇을 대상으로 음성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호스트바에 대한 보건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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