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아내, 충격으로 목숨 끊어
26일 의정부지법은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유부남인 A 씨가 지난해 10월 동료 여자 연수원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A 씨의 불륜 사실을 접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은 A 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 씨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이어지자 사법연수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원생 B 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두 번째의 일이다.
A 씨는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온라인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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