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광관 허가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을 통한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이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입양한 가정이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일반아동), 200만원(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계기로 국내입양이 활성화 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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