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려처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31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신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