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내부 모습
[일요신문] 철통같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유통 금지된 게임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환전상, 종업원 등 7명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생활안전과는 철옹성을 방불케 하는 3중 철문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무전기를 소지한 외부 감시원까지 두며 유통이 금지된 릴회전식 불법게임물(일명 야마토류게임)로 영업을 해온 부산 북구 일대 최대 규모의 게임장 ‘A게임랜드’ 업주 이 모(47세)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이 씨를 비롯, 환전상 주 모(42세)씨와 관리부장 김 모(33세)씨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종업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인근 유명나이트클럽 1층에 합법적인 성인오락실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하루 평균 1천여만 원씩 총 1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으로 드나드는 문을 3중 철문으로 설치하는 한편, 무전기를 소지한 감시원까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과 게임장 입구에 CCTV 16대를, 게임장 내부에 모니터 4대를 각각 설치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스위치를 조작하면 설치된 야마토 게임기 95대의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이른바 ‘덧빵’시설도 갖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게임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며,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