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 총각들이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면서 재중동포나 동남아, 러시아 등 외국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전 준비가 안된 주먹구구식 맞선에다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 상당수가 파경을 맞고 있다.
특히 이혼한 대부분의 외국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국내 남성들도 맞선 수수료와 현지 결혼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씩 지불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여성발전센터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농촌총각 및 도시근로자들은 모두 1천여 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3백 쌍가량이 1~2년안에 이혼하고 있다.
상대여성 국적은 한때 재중동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베트남과 러시아 여성이 각각 1백 명을 넘어섰고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이 결혼해 상당수가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개 1~2년 안에 파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농촌과 도시 공단지역에는 난립한 국제결혼알선 업체들이 플래카드와 홍보용 전단지를 마구 살포, 예비신랑을 모집해 매월 한두 차례씩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맞선을 보러 가고 있다.
지역 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경우 알선업체에 수수료로 1천만~2천만원, 현지와 한국에서 등 두 차례의 결혼식 비용, 신부 몸값 등을 포함해 최소 5천만~6천만원 등이 소요된다.
최근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이아무개씨(35)는 “신부 몸값과 알선 수수료 비용으로만 4천만원 이상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파경을 맞은 외국여성들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지내며 생활하고 있다.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남편 동의와 어학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때문에 이혼한 외국여성들은 대부분이 3D업종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필리핀 여성(34)은 “국제결혼업체의 소개로 1년 전 전처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이혼남과 결혼했으나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5개월 전 가출했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불법체류자로 남아 일터를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여성발전센터 관계자는 “알선업체를 통해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외국여성 대부분은 문화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없이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파경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