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설명회 개최···의견수렴 후 정책에 반영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9일 오후 3시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등 이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현행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1개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시가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환경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기술혁신 ▲산업계·전문가·정부가 협력하는 협력체계 구축 ▲사업장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는 현장맞춤 등 3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지난 1월 27일 입법 예고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분산·중복 인·허가사항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해 간소화 ▲업종별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최상가용기법, BAT) 기준서 작성·공유 ▲업종특성·BAT(최상가용기법) 등을 고려한 기업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5~8년 단위로 주기적 허가내용 재검토로 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 ▲일회성·적발식 단속을 지양하고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기반을 제공 등이다.
적용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 2종 또는 수질 2종 이상인 사업장 등 20개 업종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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