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76명 투입···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
단속 품목은 배추와 무를 재료로 한 김치와 가공품 등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배추김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배추·무), 김치 도·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음식점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들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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