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김치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일부터 이달 말까지 38개 반 76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품목은 배추와 무를 재료로 한 김치와 가공품 등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배추김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배추·무), 김치 도·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음식점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들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특사경 76명 투입···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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