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인 고대생 이 아무개 씨(20)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에서 하숙하던 같은과 학생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 씨는 헤어진 후에도 A 씨의 주변을 맴돌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A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A씨의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A 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두고 시신에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다. 이 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씨의 과거 폭력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고인의 어머니는 공판이 끝나고 이 씨가 구속 피고인 전용 출입문으로 나가자 “내 얼굴 보고 가라”며 오열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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