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수사기록 등을 넘겨 받아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 아무개(31)씨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 아무개(44) 경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종업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돼 불기소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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