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40분 께 경기 시흥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에 흉기로 부인(42)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씨는 경찰에서 “분에 못 이긴 아내가 스스로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시신 상처부위가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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