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일요신문]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르노삼성자동차(주)를 방문, 임직원들과 200여개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율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여부를 세관장이 사전에 심사·확인해 주는 제도로, 수출기업에 완제품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제조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세관에서 사전에 확인받음으로써, 원산지확인서의 신뢰도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