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울산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주요 추진 사업은 △기업민원해결 현장 기동반 구성 운영 △산업단지별 월례회 등을 활용한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 강화 등이다.
‘기업민원해결 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담당을 반장으로, 관련부서 공무원 및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3인 1조로 구성된다.
민원 접수 시 2일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현장 방문 이후 7일내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해당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현장방문의 날’은 경제부시장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것으로 매월 또는 격월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는 울산지역 산업단지별 단체별로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와 기업현장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신규산업단지 위주로 연 6회 정도 개최된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울산시 경제정책과 및 구군 경제부서에 설치, 운영되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 등을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울산중소기업협회 등 16개 산업단지 및 단체를 방문해 기업규제 및 애로 발굴, ‘기업민원해결 현장기동반’의 운영 사항 홍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기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해 산업수도에 부합하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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