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금천구보건소는 30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2개반(2인1조)을 편성해 분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다.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62개소, 제과점 9개소, 슈퍼마켓·편의점 128개소, 문구점 17개소, 식품자동판매기 40개소, 학교매점 6개소, 기타 17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냉장·냉동제품 상온보관 행위 ▲영업신고 없이 떡볶이,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음식 진열·판매 시 덮게 설치 등 위생적 판매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조치하고 15일 이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개선되지 않은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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