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균 기준치 최대 48배 초과 검출된 업소 15곳 적발·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1,000㎡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탕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을 바로잡아 목욕탕 내 음용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질검사 방법은 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결과 15개 업소(21.7%)의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이하) 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무려 48배를 초과한 4,800CFU/㎖까지 검출돼 목욕탕 내 정수기 음용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수기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데다 정수기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고 렌탈 업체에만 의존하는 등 대부분 관리소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세균은 수중에 있는 병원균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잡균을 의미하며, 일반세균 자체는 인체 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1월에도 시내 관광호텔내 목욕탕 15곳을 대상으로 음용수 및 욕조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의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관련자를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욕탕·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음용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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