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급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하위법령 제정,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홀몸 노인은 월 소득 87만 원 이하, 부부합산 139만 2000원 이하면 기초 연금 수령 대상이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소득하위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447만 명가량이다. 이 중 90%가량이 최고수령액인 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 외의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소득은 없으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수급 기준을 조정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미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된다.
서윤심 인턴기자